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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9 | 조회수 : 1152
제목 : 단기어학연수제도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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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란
해외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 이를 최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징
해외어학연수를 통해 어학
실력을 높이고, 국제 감각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국제교류팀
혹은 해당 학과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경우 낮은 비용을 우수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방학 또는 휴학기간 중
학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으나, 마지막 학기생은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학 중 최대 취득 가능
학점은 6학점이므로, 이미6학점을 취득한 경우 추가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매 학교가 아니어도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학점 인정이 가능하나, 반드시 4년제 국립대학의
부설 어학원(Language Course)일 때만 인정합니다.
신청기간
-국제교류과에서 주관하는
영미권 어학연수에 참가할 경우 프로그램 신청기간 중 국제교류팀으로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여름방학 연수는 4~5월, 겨울방학 연수는 10~1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학과에서 주관하는 어학연수에
참가할 경우 프로그램 신청기간중 학과로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후 해당 명단을
국제교류팀으로 통보합니다. 학과 연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연수를 가는
경우 출국 전까지 반드시 “어학연수 계획서” 를 작성하여
국제교류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영어권 어학연수 외에는 반드시 해당 언어권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학점인정관련
-학점 인정을 위해서 귀국
후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수료증(Certificate)과
성적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과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권 어학연수 외에는
반드시 해당 언어권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48시간 이상이면 3학점, 96시간 이상이면 6학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영어권을 제외한 기타 언어권
어학연수는 학생의 전공에 따라 제1전공 혹은 제2전공(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표에“해외연수OO어”로
표기됩니다.
주의사항
-단기해외어학연수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취득 가능 학점은 6학점이므로, 6학점을 기
취득한 학생은 더 이상 학점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3학점을 기 취득한 경우, 추가 3학점만 인정 가능)
-한 방학 기간 동안 총
이수 가능 학점은 국내외 포함 최대 6학점이므로, 한국에서
계절학기를 듣고 해외연수를 갈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학기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단기어학연수를 끝으로 졸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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