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82249841
작성일 : 16.10.18 | 조회수 : 1259
제목 :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 변경 사항 및 법 적용대상 안내 | 글쓴이 : 인사혁신팀 |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매뉴얼 변경 사항 안내 161017.hwp | |
청탁금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 중 법 적용대상, 가액기준 초과 경조사비 반환 범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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