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762
작성일 : 07.09.19 | 조회수 : 14971
제목 : [별표]등록금의 반환기준 | 글쓴이 : 재무회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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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제2항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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