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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09.29 | 조회수 : 12844

제목 : 등록금의 반환 규정 글쓴이 :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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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 14장 등록금의 징수

 

제72조 (등록금의 반환)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또는 반환 할 수 있다.

다만, 결석, 출석정지, 정학, 제적 등의 사유에 의해서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교무처처무시행세칙 제65조 3항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일반휴학이 허가된 자의 등록금은 자동 소멸된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6조(등록금의 반환) ①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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