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7254136
작성일 : 13.03.07 | 조회수 : 1076
제목 : 자료대출실 대출자격? | 글쓴이 : 교수학습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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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증, 교직원신분증 및 기타 학교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소지한 모든 외대 구성원은 교수학습개발원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다.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여 이용할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라. 신분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분실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발급될 때까지 자료대출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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