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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3.07 | 조회수 : 1076

제목 : 자료대출실 대출자격? 글쓴이 : 교수학습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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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증, 교직원신분증 및 기타 학교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소지한 모든 외대 구성원은

     교수학습개발원의 자료를 대출할 수 있습니다.


나. 이용자는 자료 대출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여 이용할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라. 신분증 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분실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신분증을 분실한 학생의 경우, "학생증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아 지참하면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자료대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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