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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10 | 조회수 : 8728

제목 : 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 (글로벌)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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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장애학생지원위원회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휴학 연장 관련 요청
       나. 현행 규정상 장애학생이나 중대한 질병을 사유로 휴학기간외에 휴학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음
       다. 입학이후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거나, 중대한 질병 발병 이후에도 학업의 의지가 있는 경우 학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학 신설 :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로 특별휴학 허용
       나. 특별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 처무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할 예정임
            ※ 교무처 처무시행세칙 개정(안) 검토사항
                -  학생 본인의 장애로 인하여 특별휴학을 원하는 자는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하여 1회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 할 수 있음
               -  학생 본인의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휴학을 원하는 자는 종합병원 3개월 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1년(2개 학기) 이내로 신청할 수 있음
               - 특별휴학은 일반휴학 및 재학연한에 산입되지 않음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24조의 4 (특별휴학) ① 학생 본인의 장애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특별휴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무처 처무시행세칙으로 정한다.

특별휴학 조항신설

 

부 칙 <2020. 0. 0>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제24조의 4 특별휴학은 2020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0. 7. 17(금)까지
2. 제 출 처 :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사종합지원센터
                  (우)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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