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6721910

작성일 : 20.11.19 | 조회수 : 9176

제목 :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1. 19) 글쓴이 : 보건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발병현황 및 행동지침 (2020.11. 19)

 

1. 국내 신고 및 검사현황 (2020.11.19.00시 기준 / 1.3일 이후 누계)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1.18.()

0시 기준

2,834,362

29,311

25,973

2,842

496

42,688

2,762,363

11.19.()

0시 기준

2,853,843

29,654

26,098

3,058

498

45,525

2,778,664

변동

+19,481

+343

+125

+216

+2

+2,837

+16,301

일일 확진자 343(국내발생 293/ 해외유입 50)

누적 확진율 1.1%, 사망률 1.68%

  

2. 국외 발생현황 (2020.11.19. 09시 기준)

. 총 누적확진자 수 55,297,596/ 사망자 수 1,333,246/ 사망률 2.41%

. 주요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 / 사망자수 / 사망율

  1) 미 국 11,085,184/ 245,164/ 2.21%

  2) 인 도 8,912,907/ 130,993/ 1.47%

  3) 중 국 86,369/ 4,634/ 5.37%

  4) 일 본 120,815/ 1,913/ 1.58%

  5) 베트남 1,288/ 35/ 2.72%

. 발생율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

  1) 벨기에 4659 / 체코 4431 / 미국 3368 / 인도 651 / 일본 95 / 한국 57 / 베트남 1.3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 (11.19.00시부터 1.5단계 - 2주간)

구분

1단계

1.5단계

중점관리시설

(공통)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유흥시설 5

(클럽, 헌팅포차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노래, 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추가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식당·카페

150이상의 시설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수칙은 동일, 50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대상 확대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장례식장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목욕장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PC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오락실·

멀티방 등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추가

구분

1단계

1.5단계

 

학원·

직업훈련기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독서실·

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추가

 

·미용업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추가

 

상점·마트·

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추가 수칙 없음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구분

1단계

1.5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50% 이내로 관중 입장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 1/5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 1/3 수준)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