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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7 | 조회수 : 812

제목 : 英 메이 총리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 시사에…EU 긍정적 반응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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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EU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EU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브렉시트 연기 요구가 제출되면 우호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이 같은 요구는 없지만 2~3개월 연기는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는 다른 관계자의 말도 인용해 "어떻게 최종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인가에 대한 EU의 구상과 일맥상통한다"고 전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결정은 영국의 몫"이라면서 "그런 요구가 있다면 EU에 있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브렉시트 시행이 연기되려면 영국이 이를 공식 요구하고 EU의 27개 회원국이 받아들여야 한다.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브렉시트를 연기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영국 정부와 EU가 도출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가 영국 하원에서 기록적인 표차로 부결된 데 따른 것이다.

메이 총리는 다음 달 12일까지 두 번째 승인투표를 한다. 다시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다음 달 13일 하원에 '노 딜 브렉시트' 승인 여부를 묻는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이 노 딜 브렉시트도 거부할 경우 다음날인 14일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방안에 관해 하원 표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가 단 한 차례, 제한된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필리프 램버트 유럽의회 의원은 "합의 없는 이혼(노 딜 브렉시트)은 고려조차 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브렉시트 합의안이 3월 12일 영국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영국 정부는 반드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은 50조에 탈퇴 규정을 명시했다. 탈퇴 협상은 2년간 진행하되 2년 후에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유럽이사회가 협상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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