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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4 | 조회수 : 814

제목 : EU, 브렉시트 연기 정식 인가…'英, 회원국 의무 다해야'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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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3개월 추가 연기를 정식으로 인가했다.
 
EU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회원국의 탈퇴 규정을 담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시한 연장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유럽이사회는 "탈퇴 합의안 비준을 위한 시간을 더 허용하기 위해 2020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한다"며 "양쪽 모두가 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영국이) 2019년 12월 1일 또는 2020년 1월 1일에 더 빨리 탈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이사회는 "연장 기간 동안 영국은 회원국으로 남아 EU 법과 조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영국의 동의 아래 서면 절차를 거쳐 유럽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연기를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EU와의 협상 지연과 영국 내 이견으로 아직 EU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올해 3월 29일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이달 31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내년 1월 31일로 연기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EU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승인하자 12월 조기 총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선거를 통해 집권 보수당의 과반 의석을 재확보한 뒤 다음 마감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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