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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8 | 조회수 : 811

제목 : EU 회원국, 차기 집행위원단 구성 승인 글쓴이 : EU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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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5일(현지시간) 영국 몫 집행위원이 빠진 차기 EU 집행위원단 구성을 승인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영국을 뺀 나머지 27개국 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차기 EU 집행위원장 당선자가 구성한 새 집행위원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폰데어라이엔 당선자가 이끄는 새 집행위원단은 오는 27일 유럽의회 본회의 인준 투표에서 승인되면 오는 12월 1일 출범할 수 있게 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이끄는 집행위원단은 한국의 행정부처 장관 또는 국무위원단에 해당한다.

집행위원단에는 EU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회원국별로 각 1명의 집행위원이 참여해 향후 5년간 집행위를 이끌게 된다.

새 EU 집행위는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당초 지난 10월 31일 EU를 탈퇴하려던 영국 몫을 제외한 27명으로 집행위원단을 구성, 지난 11월 1일 출범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집행위원 지명자가 유럽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인준 절차가 지연돼 새 EU 집행위 출범도 12월로 늦춰지게 됐다.

또 그사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연기되면서 영국도 EU 회원국으로서 EU 집행위원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나 영국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새 EU 집행위 출범이 또다시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EU 집행위는 영국 집행위원 없이도 새 집행위가 합법적으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영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EU 회원국들은 이날 영국은 집행위원단 후보를 지명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EU의 기능을 약화할 수 없고, 따라서 차기 집행위원단 임명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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