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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30 | 조회수 : 353

제목 :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1주차 건의 취합 : 4장 및 7장 글쓴이 : 김지훈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학년도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건의안.hwp 사학과 학생회칙 (2015.09.06 전면개정).hwp 인문대학 학생회칙(2016.06.01 2차개정).hwp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회칙(2016.09.19 5차개정).pdf 총학생회장단 선거시행세부규칙(2013.09.25 1차개정).hwp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 4장 및 7, 1주차 건의 취합>

 

[현행 사학과 학생회칙]

 

4. 임원선출 및 자격사항

 

- 8조 학생회장 선출 및 자격관리

- 9조 학생회장의 의무

- 10조 부서장의 선발 및 해임, 보선

- 11조 부서장의 의무

- 12조 사무국장의 권한

- 13조 임원 임기 및 연임 규정

- 14조 학년 대표

- 15조 학년대표의 선출

- 16조 학년 대표의 탄핵과 권한 정지

 

7. 재 정

 

- 25조 회계연도

- 26조 재정

- 27조 자치회비 사용

- 28조 자치회비 결제

- 29조 지원금

- 30조 자치회비에 대한 의견

- 31조 자치회비 관련 인수인계

- 32조 의무

- 33조 회비 미납자 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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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하마노 사학과 학생회입니다.

오늘부터 2주 간 학생회칙 개정 계획에 따라 학우님들에게 건의안을 받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현행 학생회칙의 <4장 임원선출 및 자격사항>, <7장 재정> 부분에 대하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경우, 학생회장과 예하 학생회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총학생회단 선거시행세부규칙(2013.09.25.)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7장의 경우, 자치회비에 관한 규정집입니다. 인문대학 학생회칙(2016.06.01.)과 총학생회 회칙(2016.09.19.)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2018학년도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건의안 양식에 따라 작성해주셔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금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간, 730~ 85일 사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학과 새하마노 학생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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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wlgns51@naver.com 학생회장 김지훈

wjstpgml0529@naver.com 회칙개정위원 17과대표 전세희

hwangmj1113@naver.com 회칙개정위원 사무차장 황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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