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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6 | 조회수 : 374
제목 :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2주차 건의 취합 : 5장 및 6장, 기타 | 글쓴이 : 황민정 |
첨부파일: 사학과+학생회칙+(2015.09.06+전면개정).hwp 2018학년도+사학과+학생회칙+개정+건의안.hwp 인문대학 회칙(개정 2016).hwp | |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 5장 및 6장, 기타 2주차 건의 취합>
[현행 사학과 학생회칙]
제 5장 답사추진위원회
-제 17조(답사추진위원회)
-제18조(답사추진위원회 조직과 임원의 선출)
-제 19조(답사추진위원회장의 권한)
-제 20조(답사추진위원회의 의무)
제 6장 운영
-제 21조(총회)
-제 22조(총회의 개회)
-제 23조(의결)
-제 24조(희의)
기타 건의안건
- 예) 제 1장 총강 제 2조 (목적)
- 안녕하세요 새하마노 사학과 학생회입니다.
이번 주에는 현행 학생회칙의 <5장 답사추진위원회>과, <6장 운영>, <기타> 부분에 대하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사학과 학생회칙 개정 건의안 양식에 따라 작성해주셔서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금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간, 8월 6일 ~ 8월 12일 사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학과 새하마노 학생회 올림.
- rlawlgns51@naver.com 학생회장 김지훈 wjstpgml0529@naver.com 회칙개정위원 17과대표 전세희 hwangmj1113@naver.com 회칙개정위원 사무차장 황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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