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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4 | 조회수 : 215

제목 : <2020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글쓴이 : 사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년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hwp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입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원, 학생,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방법   

한국외대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 클릭 -> 동영

상 시청 후 시험 및 설문조사 응답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기말 성적 열람이 제한되므로 11월 말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시

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거나, 교내 성평등 센터 (031-330-2346,4465)로 문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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