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 ㉯ (생략)
㉰ 전문분야연구센터 : 경제경영연구소, 철학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3. (생략)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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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부속연구기관
㉮ ~ ㉯ (현행과 같음)
㉰ 전문분야연구센터 : 경제경영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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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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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외국인특별생 및 위탁생) ① (생략)
②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수학 위탁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생 추천이 있을 경우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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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외국인특별생 및 위탁생)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수학 위탁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위탁생 추천이 있을 경우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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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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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교원강습회 공고) 교원강습회 기간, 수강자, 과목 등은 그 개최시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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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교원강습회 공고) 교원강습회 기간, 수강자, 과목 등은 그 개최시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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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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