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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3 | 조회수 : 1505

제목 : [공통]학칙 개정(안) 공고 글쓴이 : 관리자
첨부파일 첨부파일: HUFS(2014.01.03).xls
학칙 개정(안) 공고
학칙 제82조(학칙의 개정) 및 제규정관리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우리 대학교의 학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가. 연구소 명칭 변경을 통하여 연구 활동 심화 및 융복합 과제 수주 확대를 도모하고,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함 나. 교육부 출범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학연구소’의 명칭을 ‘철학문화연구소’로 변경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변경

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

비 고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생략)

2. 부속연구기관

~ (생략)

㉰ 전문분야연구센터 : 경제경영연구소, 철학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3. (생략)

(생략)

4조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 ① 본 대학교에 다음의 부속기관, 부속연구기관 및 부설기관을 둔다.

1. (현행과 같음)

2. 부속연구기관

~ (현행과 같음)

㉰ 전문분야연구센터 : 경제경영연구소, 철학문화연구소, 역사문화연구소, 언론정보연구소, 글로벌경영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법학연구소, 정보산업공학연구소, 환경과학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소, 국정관리연구소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명칭 변경

71조 (인가비용징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등록금 납입과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71조 (인가비용징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비용은 등록금 납입과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명칭 변경

74조 (외국인특별생 및 위탁생) ① (생략)

②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수학 위탁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탁생 추천이 있을 경우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74조 (외국인특별생 및 위탁생)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 각 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 기관장의 수학 위탁에 의거 교육부장관의 위탁생 추천이 있을 경우 이를 위탁생으로 하여 정원외로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명칭 변경

78조 (교원강습회) 본 대학교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촉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의 외국어교사의 재교육을 위하여 교원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78조 (교원강습회) 본 대학교에서는 교육부장관의 위촉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등의 외국어교사의 재교육을 위하여 교원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명칭 변경

79조 (교원강습회 공고) 교원강습회 기간, 수강자, 과목 등은 그 개최시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79조 (교원강습회 공고) 교원강습회 기간, 수강자, 과목 등은 그 개최시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명칭 변경

 

부 칙<2014. . >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


Ⅲ. 의견수렴
위의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14. 1. 10(금) 오후 4시까지
2. 제 출 처 :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략기획팀
3. 제출방법 :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상 주소지,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함. 끝.


2014. 1. 3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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