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18858623

작성일 : 19.03.12 | 조회수 : 2031

제목 : 생명공학과 내규 (2021.8.31 개정) 글쓴이 : 생명공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내규

(2019. 3. 12 공고)

(2020. 12. 1 개정)

(2021. 8. 31 개정)

 

1. 졸업

- 학사과정 졸업 이수학점

 본 생명공학과의 졸업 이수학점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기본으로 하며, 전공학점은 학과에서 정한 전공필수를 이수하여야한다. (전공필수 과목은 일반생물학및실험1,2, 일반미생물학1,2, 생명공학실험1,2,3 혹은 4이다 (생명공학실험3과 생명공학실험4는 둘 중 하나 선택하거나 모두 수강 가능하다). 전공 필수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019.3.12 공고)

 

- 졸업논문 (폐지)

 졸업대상자는 졸업논문 발표를 통과한 후에 졸업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졸업논문은 생명공학 특수연구 1, 2 모두 수강하여 지도교수를 정한 후에 작성하고 발표한다. (2019.3.12 공고)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졸업논문을 폐지하고 졸업시험으로 변경한다. (2020.12.1 개정)

 

- 졸업시험

 졸업대상자 (현재 3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7학기 이상 재적생)는 응시과목 7과목 [면역학, 바이러스학, 생태학, 생화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분자유전학 포함), 일반미생물학 (감염미생물학 포함)] 3과목을 택하여 모두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졸업시험은 매 학기 중간고사 이후 4주차 토요일에 실시한다. 불합격한 응시과목은 변경하여 다음학기에 응시가능하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과목 응시 가능하다. (2020.12.1 추가)

 

2. 장학금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이전학기에 전공학점 8학점을 이수해야한다 (1학년 제외). 1학년은 일반생물학1, 2를 수강하여야 한다. (2019.3.12 공고)

 

3. 국내외 타대학 교류학점의 전공학점 인정

 본 학과의 전공교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칙을 기본으로 한다. 본 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타대학에서 수강시 전공학점으로 불인정한다. 본 학과에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전공 관련성을 학과장이 판단하여 전공학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12.1 추가)


4. 진로취업센터 현장실습(인턴쉽)의 전공학점 인정

 본 학과 학생이 전공에 관한 적절한 이론적 지식을 갖추게 하고, 산업계 인턴을 권장하기 위하여 진로취업센터에서 운영되는 현장실습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한다. 학점인정을 위한 현장실습(인턴쉽)을 신청할 경우, 학과장에게 사전신고하여 인정학점과 관련된 심사를 받는다. 전공인정 학점은 현장실습 지원 기업체의 현장실습내용, 실습기간등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정하며, 전공심화과정 (졸업이수 전공학점 70학점이상)의 경우 최대 9학점, 이중전공, 부전공과정(졸업이수 전공학점 54학점이상)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2021.8.31. 추가)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