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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0.18 | 조회수 : 403

제목 : 2021년 제4차(36th) IRB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 글쓴이 : 생명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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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36th) IRB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

 

2021년 제4차(36th) IRB 정기심의 일정 및 접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심의를 원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접수기한 : 2021.10.19()~11.19() 17:00 마감(기한 준수)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2. 제출내용 : 심의신청서 및 관련 제반서류 양식

 

              홈페이지-심의신청-신청 유형별 구비서류 구비서류(제출서류)목록 참조

              심의종류(신청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 후 작성 및 제출

 

3. 신청양식 : 홈페이지(http://irb.hufs.ac.kr)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각 양식의 파일명 임의 변경 금지)

 

              반드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최근양식을 다운로드 후 이용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양식이 최근양식이며 이전()양식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해진 아래한글 양식 파일 그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 수료증의 경우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 가능)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각 파일명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제출시에는 파일명 끝에 (신청자성명)을 입력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ex) 1. 심의신청서(홍길동).hwp, 2. 연구계획서(인간대상)(홍길동).hwp, 3. 연구대상자 설명문(홍길동).hwp, 4. 연구대상자 동의서(홍길동).hwp......

 

4. 제출방법 : E-mail 제출(irb@hufs.ac.kr) *이메일 제출 후 접수통보 메일이 회신됩니다.

 

5. 심의일정 : 2021.12.22() , 진행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6. 심의절차(요약)

 

   연구책임자 심의신청-서류접수-접수통보-제반서류 완정성 확인-심의진행-결과통보(통보서 발송)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 미비한 경우 별도 연락 예정

   심의결과 통보(통보서 발송)는 심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예정

 

7. 문의처 : 생명윤리위원회(서울캠퍼스 교수회관 716, Tel.02-2173-2159)

 

8. 기타사항

.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제반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모든 양식은 정해져있는 아래한글 양식 파일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PDF나 이미지 파일 불가)

. 모든 작성 양식은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정해진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모든 제출서류의 서명날인은 도장 또는 사인(sign)을 스캔하여 이미지로 해당부분에 삽입(위치)해 주십시오.(아래한글 양식 파일을 그대로 제출하게 되므로 서명날인 부분에 이미지로 삽입하여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 필수서류의 경우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누락 또는 오기하여 제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 모든 서류작성 및 오류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하여 주신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수료증의 경우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가능)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제출(2년 이내)

. 신청서 등의 서류와 함께 생명윤리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모두 제출

. 심의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이수 수료증 제출(2년 이내)

IRB 심의를 원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사전에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고, 신청 시 수료증(사본)을 함께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0

 

<생명윤리법 관련 교육 이수 안내>

1.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접속

2. 회원가입(사용자 가입)

(회원가입시 참고)

* 회원가입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진행됩니다.

* 회원가입 및 변경된 소속 관련 자세한 문의 : 콜센터 1644-1407 또는 https://is.kdca.go.kr

*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먼저, 콜센터에 문의 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에서 사용자 가입시 개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가입시 교육관리 User(학습자)로 권한 신청

* 해당과에서 승인(신청 후 1일 소요) 후 사용자가 가입 당시 등록한 개인인증서로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접속하여 로그인

3. 질병관리청 교육시스템 https://edu.kdca.go.kr/edu 접속 - log-in

4. 과정 안내 클릭(아래 과정명 검색)

5.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수강신청 클릭-수강신청 완료

6. 나의 강의실 클릭 수강과정 클릭(들어가기)

7. 화면에 따라 수강 (2.5시간 소요)

8. 수료증 출력(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2021. 10

 

한국외국어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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