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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30 | 조회수 : 249

제목 : [한국과학창의재단]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 글쓴이 : 창업교육센터(서울)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1]2017_메이커_운동_활성화_지원사업_2차_공고문.hwp [붙임2]2017_메이커_운동_활성화_지원사업_2차_공고_포스터.jpg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

 

다양한 주체들의 메이커 활동 지원을 통해 국내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을 활성화하고자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101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1. 사업 내용

 

사업목적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메이커(단체, 커뮤니티, 개인)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메이커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메이커 운동의 저변을 확대

 

사업개요

 

활동기간 : 2017.11~ 2018.2(4개월)

공모방식 : 자유공고 (과제명, 수행활동 내용 등을 신청자가 제안)

지원분야 : 테크(ICT, 모바일, AR/VR, 웨어러블, IoT, 드론, 로봇 등), 예술 및 수공예, 기계, 리폼(재활용), 악기 등 메이킹 전 분야

지원대상 : 메이커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 개인, 커뮤니티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3개 분야, 총 사업비 240백만원 한도

* 총 사업비 한도(240백만원) 내에서, 분야별 지원과제 수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창작활동)시제품 제작비, (모임지원)활동보조금 지원,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장비 등 자산 구입 제외)

분야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규모

총 사업비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메이커의 자발적인

창작 활동에 대한

시제품 제작비 지원

단체,

커뮤니티,

개인

10백만원×10

(기관 1천만원,

개인 5백만원 한도)

100백만원

메이커

모임
지원

메이커 커뮤니티

활동보조금 지급 및

커뮤니티 홍보

2백만원×40

80백만원

(신규)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농산어촌, 도서지역 등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단체

(개인은

지원불가)

20백만원×3

60백만원

 

신청자격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개인, 커뮤니티(대표자 명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가지 보유 단체

1) 비영리법인(정부부처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등)

2) 민간 NGO단체(사회문화단체, 시민단체, 과학센터 등)

3) 학교법인, ··고등학교, 대학 등

4) 영리법인(비영리목적으로만 운영 가능)

5) 학술단체, 6) 출연기관, 7) ··사립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참여제한) 신청일 현재 재단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동일 과제(또는 활동)에 대해 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분야별 세부내용

󰊱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추진내용) 메이커의 자기주도적 창작활동과제를 공모를 통해 발굴지원

* 사업결과물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산출물(시제품)의 형태로 제출

 

(지원대상)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법인, 대학, 커뮤니티 중 참여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층*인 조직 또는 청년* 개인메이커

* 19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규모) 10개 과제 지원(과제당 최대 10백만원 내 차등지원)

* 개인메이커의 경우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지원 수 변경 가능

 

사업명

2017년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사업(2)

신청자격

과제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기관(법인), 커뮤니티 중 참여인력의 50%이상이 청년층인 조직 또는 청년 메이커 관련 활동가 (커뮤니티 대표자, 개인메이커 등)

* 청년층 : 19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규모

100백만원(10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최대 10백만원 내에서 차등 지원

* 개인메이커의 경우 5백만원 이내 지원

활동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2.28.일까지

주요내용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물화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메이커 창작활동의 발굴 및 지원

*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

* 예시) 테크(ICT,모바일, AR/VR, 웨어러블, IoT, 드론 등), 예술, 공예 등

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우대사항

실생활(real-world) 이슈 기반 창작활동

- 산업, 사회, 생활현장 등 실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제점 개선

- 지역사회문제(환경오염, 낙후시설, 기업애로기술 등) 해결방안 마련

* 예시) 지역내 낙후 벤치 업사이클링, 휴대용 공기청정기, 점자 스마트워치, 스마트 약병, 3D 프린팅 의수 등

이종 분야 간 융합 창작활동 과제

- 분야에 무관하게 각기 다른 전공자의 협업을 통한 창작 프로젝트 진행

* 예시) 민간 인공위성 제작, 스마트 의류 제작, 스마트 악기 제작

결과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산출물(시제품)의 형태

창작활동 산출물, 관련 콘텐츠, 활동과정 등은 온라인 플랫폼(메이크올, SNS)에 등록 및 확산

지원사항

(과정지원)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 디자인 분야 전문가 활용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성과확산) 창작 활동 관련 성과물에 대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플랫폼(메이크올, 메이커 관련 전시 등) 활용 홍보

(후속지원) 창작활동 결과물(산출물)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 소량생산 지원 등 연계를 통해 후속 사업화 지원

󰊲 메이커 모임 지원

 

(추진내용) 융합형 창작 활동, 제품 혁신, 사회문제 해결, 메이커 교육 방법론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메이커 모임 발굴지원

 

(지원대상)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3인 이상의 메이커 모임으로 참여인력의 50%이상이 청년(19~39)인 모임

 

(지원규모) 40개 내외 모임 지원(모임당 2백만원 이내 지원)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지원 수 변경 가능

 

사업명

2017년 메이커 모임 지원(2)

신청자격

과제수행 의지 및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메이커 커뮤니티

(소속기관 또는 대표자 개인명의로 신청)

지원규모

80백만원 (40개 내외 모임)

* 모임당 2백만원 이내 지원

활동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2.28.일까지

운영내용

창작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메이커 모임

- ) 생활용품 만들기, 분야간 융합(공예+ICT, 엔지니어+디자인) 프로젝트, 제품개선, 지역문제해결, 적정기술개발 등

 

디지털 제조 장비 기술 연구 및 활용을 확산하는 모임

 

메이커 교육 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거나 교류하는 모임

- 디자인, 공학교육, SW교육, STEAM교육, 예술교육과의 연계 등

 

지역 내 메이커 스페이스와 연계된 메이커 모임

-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 아이디어팩토리, 시제품제작터 등

 

글로벌 메이커 교류 및 협업 모임(메이커톤 등)

결과물

커뮤니티 활동 과정 및 결과 온라인 공유

- 활동 동영상, 사진, 텍스트 등을 온라인 플랫폼(메이크올, SNS )에 등록 및 확산

기타사항

첨단과학기술ICT와 문화예술수공예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목적의 모임 우대

󰊳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운영

(추진내용) 메이커 교육에서 소외된 지역(농산어촌, 도서벽지 등) 직접 찾아가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단체 발굴지원

 

(지원대상) 디지털 장비 및 각종 메이킹 공구, 교육 콘텐츠, 강사 등 사업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지원규모) 3개 내외 단체 지원(과제당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 지원 수 변경 가능

사업명

2017년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지원

신청자격

디지털 장비 및 각종 메이킹 공구, 교육 콘텐츠, 강사 등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 단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가지 보유 단체(영리기업의 경우, 비영리목적으로만 운영)

지원규모

60백만원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3건 내외 지원)

* 프로그램 운영내용 및 횟수, 재료비 등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활동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2.28.일까지

주요내용

(운영) 단체에서 기 보유한 디지털 장비, 만들기 도구(공구), 강사를 차량에 싣고 수요처를 직접 찾아가서 체험형 일일 메이커 교육 운영(10회 이상)

* 운영횟수는 재료비, 운영여건 등 고려하여 제안기관에서 조정 가능

 

(활동지역) 농어촌 지역 및 도서벽지 초중고 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메이커 교육 기회가 적은 곳

 

(지원내역) 차량 랩핑 및 인테리어 일부(2백만원 한도), 인건비, 재료비, 차량유지비(보험료, 교통비, 유류비), 숙박비, 식대, 홍보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

* 차량구입렌탈비, 디지털장비기계공구 등 자산구입 불가

결과물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1

활동 과정을 온라인(유튜브, SNS )으로 공유 및 확산

 

2. 심사 및 선정

 

선정절차 : 과제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면발표평가

신청접수

서면평가

발표평가*

지원기관

선정

협약진행

* 발표평가는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의 경우만 실시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

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

제안내용의 혁신성 및 참신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및 기대성과, 사업수행역량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메이커 모임 지원

모임 활동 목적의 명확성 및 구체성, 모임 활동 계획의 우수성, 모임 활동 계획의 실현 가능성, 예산 계획의 적절성

찾아가는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기획의 참신성 및 구체성,

차량 및 장비보유 현황, 사업수행 역량,

예산계획의 적정성

선정결과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2017. 11월 중순(예정)

 

과제별 예산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한 활동계획서 수정 후 협약 체결 추진

사업비는 선급금(80%)과 최종금(20%)으로 나누어 지급되며, 중간보고서(제출마감 12.15) 검수 후 최종금 지급

 

3. 지원 방법

 

접수기간 : 2017.10.12.() ~ 11. 2() 17시까지

접수방법 : 재단 온라인 접수시스템 신청(신청서 접수 바로가기)

* 바로가기 에러 발생 시, 한국과학창의재단 온라인 접수 목록 중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클릭 후 신청 가능

(http://apply.kofac.re.kr/apply/eventList.do)

접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양식 별첨)

* 제출서류는 HWP파일로 제출하며, 사업계획서의 목차 구성에 의거해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양식 일부변경 가능

 

4.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는 경우, 지원된 사업비를 당초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사업계획과 실제 추진 내용이 상이할 경우 협약 중도 해지 가능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업비 집행 관리를 위해 별도 통장 및 카드를 신설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위해 사업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사업을 신청하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 인력은 모두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서에 서명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함

커뮤니티, 개인 메이커 등이 지원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협약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이행보증보험료 본인 부담)

접수종료 시점에 임박할 경우 신청 폭주로 접수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할 것을 권고하며,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및 수정이 절대 불가능함

 

5. 문의사항

 

온라인 접수 문의 : 박진성 연구원(02-559-3811, make@kofac.re.kr)

사업관련 문의 : 이혜경 선임연구원(02-559-3838, hklee@kofac.re.kr)

문의 전화가 매우 많습니다.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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