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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17 | 조회수 : 1010

제목 : 프랑스어학부 현장실습 학점 인정 관련 내규 글쓴이 : 프랑스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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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적용될 프랑스어학부 현장실습(인턴십) 학점인정 기준이니

현장실습을 고려하는 학생들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현장실습 학점 인정 기준>

 

1) 해외 파견 이전에 꼭 면담 과정을 거쳐 학부장님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인턴:

   480시간  이상 근무 시 6학점, 640시간 이상 7학점, 800시간 이상 8학점 인정이 가능하고

   자선 최대 2학점 포함 프랑스어학부에서는 최대 10학점까지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4) 단기인턴:

 4주 이상, 160시간 이상 근무 시 최대 2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5) 이수 구분을 꼭 명시해주세요 (전공, 교양, 자선 등).

 

 

<국내 현장실습 학점 인정 기준>

 

1) 해외현장실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학점을 계산합니다.

 

2) 국내에서 프랑스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인턴의 경우 전공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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