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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01 | 조회수 : 590

제목 : 2020학년도 2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글쓴이 : 프랑스어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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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20학년도 2회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0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학석사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프로그램 이수자

. 방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다. 2020-2학기 정규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예정자(서약서 제출)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 2020. 6. 1.() ~ 6. 26.() 15:00까지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대상자 : 2020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본인 선발내역 비고란의 [이수과목 입력]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빈칸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컴퓨터로 입력 후 출력할 것)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 세부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경우 별도 표기가 필요합니다. 학부 공지 '세부전공 인정 표기 관련 안내' 참고하세요.

    또한 학부장님과 미리 상의가 되어야 세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 (FATI) 불한번역 

     (2) 본교 성적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 별도 A4 용지에 과목명을 국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해주시기 바랍니다. (ex: 언어학 (X) -> 프랑스어 언어학(O))

     (4) 귀국보고서 출력본 (자비유학생 제외)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실라버스나 성적표에 ECTS 학점이나 총 이수시간이 표기되지 않았을 경우 학교 측에서 배부한 공식 시간표,

      수업 PPT 과목 소개 등으로 이수시간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미비시 학점인정 불가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장  

 

   )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신청 희망자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 해외연수(어학당)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신청절차 클릭)

   ) 해외계절학기(학부수업)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필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 해외연수(어학당):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 해외계절학기(학부수업):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필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2회차 승인기간(6)에 신청할 것

 

4.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외 대학이나 외부기관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편입생의 경우 최대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자비유학/아너스/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1개 정규학기),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프랑스어학부 교환학생은 학번에 따라 최대 인정학점이 상이하고 과목 1개당 최대 인정학점은 5학점입니다. 학부 홈페이지 국외교류 메뉴를 참조하세요,

 

-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해외대학

수학기간

성적 인정

방식

이수학점

합산여부

총평점평균

반영 여부

비고

2015학년도

1학기 이전

(포함)

성적 등급

포함

반영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포함)

 

Pass

/Fail

 

포함

 

미반영

 

2016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학생(2016학년도 1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제외) 은 학과 전체 교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성적 등급 인정 가능함.

, 해당 전공 교과목에 한하며 (자선/교양은 Pass/Fail로 인정됨) 이는 평점평균에 반영됨.

해당 학과 리스트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자료실]-[양식] 참고.

, 복수학위생은 학과 관계 없이 모든 영역 성적 등급으로 인정함.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최대한 빨리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6

국제교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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