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562706
작성일 : 11.10.28 | 조회수 : 1175
외국어시험대체인정서 (2020. 3. 20 수정) 양식입니다.
※ 인정가능성적표 : 외국어 시험일로부터2년 이내 취득한 공인 성적
구분
전공별
TOEIC
TOEFL
FLEX
(IBT-FLEX포함)
IELTS
IBT
①공인시험
영어교육
860 이상
99 이상
760 이상
7 이상
어린이
845 이상
95 이상
6.5 이상
그 외
전공
730 이상
80 이상
620 이상
5.5 이상
성적표
기준일
서류제출기간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②대체수강
모든
1) 2학기 이상 재학생 중「영어특강」과목을 이수하고 평점 B+이상 취득자
2)「영어특강」은 “선수(P)”로 수강 가능 (교직선수 중복가능)
3) 외국어연수평가원 주관 영어프로그램(80시간, 10주 이상) 이수자
외국어 연수평가원 이수 해당자는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교육대학원으로 전자공문 도착예정. 이수 후, 전자공문 도착여부만 확인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