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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03 | 조회수 : 562

제목 : 취업자를 위한 유고결석 인정 안내 글쓴이 : 태국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조기취업자용)유고결석확인서.hwp

[취업자를 위한 유고결석 인정 안내]

조기취업자의 유고결석인정제도가 2016-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졸업 직전 최종 학기(정규학기/계절학기 별도 학기)에 한정, 해당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 이수를 통해 졸업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자 유고결석계에는 취업기관 현황 및 유고결석인정교과목 현황 등이 기입되어야 하고

첨부 서류로 재직(계약)증명서(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대 보험가입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학기 시간표 등이 첨부되고 소속학과(부)장님이 직접 유고결석 인정 승인 서명을 하셔야합니다.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인정 절차>

1. 취업 후, 해당수업 교수님께 유고결석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2. 유고결석인정원 및 유고결석확인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학과(부)장 승인을 받고

3. 학사종합지원센터에 해당서류 제출

4. 학사종합지원센터로부터 확인받은 유고결석확인서를 해당 교수님께 제출

(유고결석인정원 및 첨부서류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보관)

5. 해당학기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해당 교수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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