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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6 | 조회수 : 276
제목 : [공고]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 글쓴이 : 공동기기원 | |||||||||||||||||||||||||||||||
첨부파일: 2018년도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지원 시행공고(안).pdf (포스터) 2018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pdf [서식]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도,시) 신청서 (2018).hwp [서식]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도,시) 보고서 (2018년).hwp |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지원 공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道,市)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5월 11일
경기도지사․용인시장․시흥시장․안산시장․김포시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사업목적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및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 지원규모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비) : 총 140백만원, 기업별 최대 400만원 한도 (총비용 70%지원, 참여시 기업 추가지원)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시 1:1 매칭) : 총 92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3)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시 1:1 매칭) : 총 46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4) 안산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시 1:1 매칭) : 총 46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5) 김포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시 1:1 매칭) : 총 27.9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 적격성 검토 후 지원 승인, 사업예산 소진까지 지원
□ 지원기간 : 2018. 5. 11. ~ 2018. 10. 12. (예산 소진시 종료)
□ 지원내용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용인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3)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시흥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4) 안산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안산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5) 김포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김포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참여 주관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 도내 창업 및 벤처·소기업, 영농법인 등 ○ 경기도 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개) ○ 중소기업법에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협력시(용인, 시흥, 안산, 김포시) 소재 기업 지원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해당 협력시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道) 주관기관 보유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목적 장비 사용료 지원 (18년 ∼ 20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로 한정) ○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생산 등 제외 ○ 기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과제를 지원받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 ※ 향후 중복지원 또는 부정지급이 밝혀질 경우, 대상 기업 및 주관기관에 전액 환수 조치/법적 재제를 가함)
□ 신청방법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장비검색 ○ 연구장비 보유 주관기관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 ○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에서 신청 ○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사용 가능 (2개 이상 장비사용 복합신청 가능)
□ 사업 추진일정
※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안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및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에 공지
□ 추진절차 사업공고 ⇒ 기업신청 ⇒ (전담기관)검토·승인 ⇒ (기업)주관기관장비활용 ⇒ (기업·주관기관)보고서제출 ⇒ (전담기관)검토·지급 ⇒ (기업)성과공유(3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인프라지원팀 사업담당자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