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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30 | 조회수 : 192

제목 : 2017년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연장 공고 글쓴이 : 공동기기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7년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연장 공고(안).hwp [서식]경기도연공사업산업 신청서 및 계획서 (2017).hwp [서식]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도,시) 보고서 (2017년).hwp (포스터)연구장비_공동활용사업_1129.pdf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연장 공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171130

 

경기도지사용인시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도비)

       : 105백만원, 기업별 최대 300만원 한도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1:1 매칭)

       : 60백만원, 기업별 최대 600만원 한도

          적격성 검토 후 지원 승인, 사업예산 소진까지 지원

 

지원기간 : 2017. 4. 6. ~ 2018. 1. 19. (예산 소진시 종료, 2개월 연장)

 

지원내용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도내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용인시 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비주관기관일 경우 해당기관과 주관기관 확대 협력 논의 후 선정 검토

       참여 주관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함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도내 창업 및 벤처·소기업, 영농법인 등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

중소기업법에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소기업 우대)

용인시 기업 지원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용인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

 

지원조건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목적 장비사용 (1719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로 한정)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목적 장비사용 (1719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로 한정)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생산 등 제외

기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과제를 지원받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

  향후 중복지원 또는 부정지급이 밝혀질 경우, 대상 기업 및 주관기관에 전액 환수 조치/법적 재제를 가함)

4. 신청요령

 

신청방법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장비검색

해당 주관기관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에서 신청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사용 가능 (2개 이상 장비사용 복합신청 가능)

 

 

5. 사업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접수

승인기한

장비 사용

보고서 제출

검토 및 지급

성과활용

11.30.()

수시접수

(1. 15.() 전까지)

신청후 1주일이내

‘18. 1. 19.() 전까지

장비사용보고서 (기업, 주관기관 각 제출)

보고서 제출후 2주 이내 (주관기관 지급)

제품출시, 1719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 안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및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에 공지

 

추진절차

사업공고 기업신청 (전담기관)검토·승인 (기업)주관기관장비활용 (기업·주관기관)보고서제출 (전담기관)검토·지급 (기업)성과공유(3)

 

6.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인프라지원팀 사업담당자

구 분

연락처

F.A.X.

E-mail

지원상담

031)888-6600

031)888-6938

ragon38@gbsa.or.kr

사업담당

031)888-6943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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