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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6 | 조회수 : 237

제목 : [공고]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글쓴이 : 공동기기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년도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지원 시행공고(안).pdf (포스터) 2018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pdf [서식]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도,시) 신청서 (2018).hwp [서식]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도,시) 보고서 (2018년).hwp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지원 공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0511

 

경기도지사용인시장시흥시장안산시장김포시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사업화를 적극 지원하여 공유경제 실현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세부 지원내용

 

지원규모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도비)

     : 140백만원, 기업별 최대 400만원 한도 (총비용 70%지원, 참여시 기업 추가지원)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1:1 매칭)

     : 92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3)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1:1 매칭)

     : 46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4) 안산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1:1 매칭)

     : 46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5) 김포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 (·1:1 매칭)

     : 27.9백만원, 기업별 최대 800만원 지원 (총비용의 70% 지원, 도비 예산 별도)

        적격성 검토 후 지원 승인, 사업예산 소진까지 지원

 

지원기간 : 2018. 5. 11. ~ 2018. 10. 12. (예산 소진시 종료)

 

지원내용

    1)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2) 용인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용인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3) 시흥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시흥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4) 안산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안산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5) 김포시 중소기업 제품개발 장비활용 지원사업

       : 김포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주관기관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제품개발 목적 연구개발, 인증, 시제품 개발 등)

 

*참여 주관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함

 

3. 신청자격

 

지원대상 : 도내 창업 및 벤처·소기업, 영농법인 등

경기도 에 소재하는 중소기업(대상 : 본사, 연구소, 공장 중 1)

중소기업법에 기준에 의거 중·소기업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협력시(용인, 시흥, 안산, 김포시) 소재 기업 지원은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해당 협력시 관내에 소재하는 경우

 

지원조건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주관기관 보유 공동활용 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목적 장비 사용료 지원 (1820년 출시가 예상되는 제품·부품의 개발로 한정)

제조 품질관리(QC), 제품생산을 위한 금형제작, 제품생산 등 제외

기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과제를 지원받는 기술개발 또는 제품의 경우 지원 대상 제외

  향후 중복지원 또는 부정지급이 밝혀질 경우, 대상 기업 및 주관기관에 전액 환수 조치/법적 재제를 가함)

 

4. 신청요령

 

신청방법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장비검색

연구장비 보유 주관기관 장비사용 문의 및 견적서 수령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

  - 지원사업안내 - 기업제품개발지원사업 에서 신청

1개 주관기관내 복수 장비사용 가능 (2개 이상 장비사용 복합신청 가능)

 

5. 사업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

사업공고

접수

승인기한

장비 사용

보고서 제출

검토 및 지급

성과활용

5. 11.()

수시접수

(10. 5.()

전까지)

신청후

2주일이내

(10.12.()

까지)

승인 이후 3개월 이내  (기간초과시 추가 사전승인)

장비사용보고서

(기업, 주관기관 각 제출)

보고서 제출 후

 4주 이내

(주관기관 지급)

제품출시,

1820

  상기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예산 및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등안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및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홈페이지(http://gginfra.gbsa.or.kr)에 공지

 

추진절차

사업공고 기업신청 (전담기관)검토·승인 (기업)주관기관장비활용 (기업·주관기관)보고서제출 (전담기관)검토·지급 (기업)성과공유(3)

 

6.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인프라지원팀 사업담당자

 

구 분

연락처

E-mail

F.A.X.

지원상담

031)888-6936, 6934

clytie@gbsa.or.kr/

csh@gbsa.or.kr/

031)888-6938

사업담당

031)888-6943

ragon38@gbsa.or.kr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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