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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0 | 조회수 : 145

제목 : [CORE] 지역학 교과목 개발 지원 계획 공고 글쓴이 : CORE사업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8교과목개발지원계획공고+서식(글지)(180620).hwp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지역학 교과목 개발 지원 계획 공고

 

1. 사업 목적

. CORE사업 글로벌지역학 모델 참여학과의 신규 지역학 교과목 교안 개발 지원

. 지역학 이론 및 방법론 교육의 내실화 및 역량 강화

 

2. 지원 대상

. CORE사업 글로벌지역학 모델과 관련하여 2016학년도 제2학기 이후 신설된 지역학 교과목 중 교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과목(, 현장연계 교과목 개발을 우선 지원함)

. 역학 교과목을 기본 교과목과 심화 교과목으로 구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름

- 지역학 기본 교과목: 1전공 54학점의 3분의 1(18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

- 지역학 심화 교과목: 지역학 기본 교과목 외 지역학심화과정(70학점)으로 개설하는 교과목

. 글로벌지역학 모델 6개 지역 인문학공통강좌 교과목은 각 지역별 주임교수와 협의하여 진행

 

3.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일 정

비 고

공고

2018. 6. 20()

사업단 홈페이지 공고 / 참여학과 학과장 대상 이메일 발송

지원신청서

접수

6. 25() ~

6. 29()

16:00까지

제출방법: 학과에서 교과목개발계획서를 취합하여

코어사업단으로 6/29() 16시까지 (출력본) 4부 제출

접수처: 코어사업단(서울캠퍼스 본관 503, 전화 2017)

지원대상

선정심사

7. 3() ~

7. 6()

3인 이상의 교내 전임교원으로 구성되는 심사단

- 교과목개발계획서가 부실할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선정결과

통보

7. 12() 예정

교과목 개발책임자 및 각 학과장에게 통보

결과보고

기한

8. 31()

16:00까지

개발자가 개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사업단으로 제출 

* 제출방법(서식 등)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기한 내 제출된 결과물에 한해 개발비(집필료) 지급

 

4. 개발(집필)자의 자격

. 교과목(교안) 개발은 해당 교과목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강의를 직접 담당하는 교내외 전임 교원 및 CORE사업단 전임연구원을 포함한 비전임 교원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함

. 교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공자를 포함하는 공동 개발을 허용함

. 11학기 1과목을 원칙으로 하되, CORE사업 수행기간 내에 1인이 총 2과목까지 가능함

1인당 최대 교과목 개발 가능 교과목수와 관련, 특수어과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3) 내 최대 4과목까지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1차년도 사업수행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현장점검 시 부적정 집행 사례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11학기 1과목, 사업기간 내 12과목 원칙을 준수하며, 2차년도까지 발생된 소수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3차년도에는 추가 허용하지 않음

기 원칙 관련, 공동 개발의 경우는 참여 비율에 따라 산정(, 2인이 1과목을 개발한 경우 1인당 0.5과목을 개발한 것으로 봄)

 

5. 개발비(집필료) 지급

. 지급 기준

구분

금액

비고

A4용지 1매당

40,000

상한액 2,000,000

PPT로 편집된

자료 추가시 1매당

10,000

상한액 500,000

- 강의계획안 원고는 1개 학기(16) 기준, 중간/기말시험 시간을 제외한 14주 강의를 원칙으로 작성해야 하며 A4 30매 이상, 최대 50매로 함

- 서식작성 기준(아래 한글 기준): 글자체(한국외대체), 글자크기(본문 11), 줄간격(180), 여백(위 머리말 포함 35mm, 아래 30, 왼쪽 25, 오른쪽 25)

. 발비는 결과물 제출 후 지급함. 결과보고 제출 기한(2018. 8. 31.())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개발비(집필료) 지급. 기한 경과 시 개발비 지급 불가

. 공동 개발(집필)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지급함

공동 집필 경우

개발(집필)책임자(주저자)

공동개발(집필)

2인 공동 집필

60%

40%

3인 이상 공동 집필

50%

50%를 공동개발자 수로 나눔

다수의 공동 주저자

집필 원고의 분량에 따라 지원함

6. 제출서류

. 교과목(교안) 개발 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별첨 서식 1-4 참조)

. 결과보고서(선정된 분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문의: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 운영팀(서울캠퍼스 본관 503; 02-2173-2017)

 

2018. 6. 20.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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