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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3.05 | 조회수 : 241

제목 : 2018학년도 1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글쓴이 :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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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의 2018학년도 1회차 학점인정 관련절차를 아래와 같이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1. 승인기간 : 2018. 3. 12.(월) ~ 3. 30.(금) 15:00까지

 

2. 대상자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17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등학점 승인 희망자

 (복수학위, 학석사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이수자)

 나. 방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희망자는 6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3. 참고사항

 가. 각종 서류 승인시 관련 서류 구비 여부 확인.

 나. 최대인정 간으학점은 학기당 18학점이며, 방학/휴학 해외연수는 6학점 입니다.

 다. 외국대학교에서 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하며, 최소이수학점 미이수시 7+1 파견학생은 파견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합니다.

 라. 본교 수학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재)수강 불가.

 마. 외국대학교에서 본교 필수 교과목 수강 불가

 바. 국내외 교류(본교 수강 교과목이 아닌 모든 이수 학점)은 최대 35학점까지 인정 가능.

 사. 2015학년도 1학기에 해외대학교에서 수학하는 학생(2014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을 수학하는 학생 포함) 부터는F학점까지 모두 인정받아야함.

 아.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 완료 후에는 학점인정사항(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

 

4. 기타 안내 사항

 가. 승인 처리된 서류는 학생이 개별적으로 과련 부서에 제출할 것.

      - 정규학기 학점인정 서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 해외연수 학점인정 서류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나. 승인권자

      1) 제1전공/2전공/이중전공/부전공 : 해당 전공학과(장)

      2)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3) 자선 : 학생 소속 제 1전공 학과(장)

 다. 정규학기 자비 유학 및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의 경우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 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바람. 

 

 라. 그 외 문의사항은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사무실(어문관 536호) 혹은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으로 방문 및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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