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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20 | 조회수 : 9984

제목 : [공지]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pdf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안내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18.02.13.)

2. 주요내용 : 일시적강연료, 자문료의 필요경비율80%에서 70%로 조정

현행

개정

80%

2018.4.1. 이후 70%

2019 이후 60%

3.대상소득 :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원고료, 인세 등

                    산학협력단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인건비, 연구수당 등

4.적용시기 : 2018.04.01. 이후 지급하는 분 부터 적용(‘19년 이후는 60%)

5.적용효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세액 증가

현행

개정

지급총액의 4.4%

2018.4.1. 이후 6.6%

2019이후 8.8%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세최저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에 영향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0원인 지급총액

현행

개정

건별 지급총액 25만원이하

원천징수세액 0

2018.4.1. 이후 166천원이하

2019이후 125천원이하

 

 

 

·종합소득세신고 : 기타소득 분리과세 한도 조정

현행

개정

연간지급총액 1,5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2018.4.1. 이후 1,000만원 초과시

2019이후 750만원 초과시

 

 

<참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은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임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직접소요된 경비)

·필요경비는 실제소요경비이지만 기타소득 중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료의 경우 지출증빙의

증명 없이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

·과세대상 소득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되므로 필요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자에게 유리

 

<적용예시>

·연구수당을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경우

 

 

시기

현행

2018.4.1이후

2019년 이후

필요경비율

80%

70%

60%

지급총액

1,000,000

1,000,000

1,000,000

필요경비

800,000

700,000

600,000

기타소득금액

200,000

300,000

400,000

원천징수세액

44,000

66,000

88,000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22% (기타소득세율20%에 소득세의10%지방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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