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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17 | 조회수 : 58

제목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외부강의 횟수 상한제한 폐지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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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18조의28따라 대부분의 기관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 월 3회 초과 시 기관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의 외부 심사평가나 과제기획 활동이 위축되어 우리원과 같은 연구 기획·평가·관리 전문기관에서 전문가 확보에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학술연구활동의 경우 기관장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대신 부서장(연구책임자) 결재만으로도 출장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귀 기관에서도 기관장 재량에 따라 외부활동 승인 폐지가 가능하오니 연구활동 촉진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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