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26380479

작성일 : 19.09.09 | 조회수 : 552

제목 : 2019-2학기 교내기본과제 신청 안내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연구비 증빙 영수증 불인정 목록 예시.hwp

2019-2학기 교내연구(기본과제)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교수님들(2학기 신청 대상자)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2학기 교내기본과제 연구비 신청 안내(해당 교원에 한함)
1. 지원대상 : 9월 1일 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내국인 전임교원
2. 연구기간 : 2019. 9. 1 ~ 2020. 8. 31(1년)
3. 신청서 입력 및 제출기간 : 9. 2(월) ~ 9. 23(월) (추가접수 불가)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입력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연구지원1팀으로 제출 (서울캠퍼스 본관 222호)
5. 제출서류
   가. 연구계획서 1부
   나. 실행예산서 1부
   다. 과제별 연구원 목록 1부(해당자)
   라.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지급의뢰서 1부(해당자)
6. 신청제한
   다음의 경우, 기본과제/별도편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신임교원과 신청일 현재 만60세 이상의 교원은 라항을 적용하지 않음
   가. 전년도 교원연구비를 지원 받고 매년 2월말, 8월말 기준일 현재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나. 당해년도 현재 휴직교원(연구년 교원은 제외)
   다. 다른 연구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과제일 경우
   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국제일반학술지 포함) 이상의 학술지에 최근 2년간 논문 게재 실적이 100% 미만인 경우  

   마. 교비회계이외의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교원
   ※ 기본연구비는 결과보고가 완료된 교원에 한하여, 2020.03.01.부터 지급

 

 

■ 원로교수 학술전문 저서 연구비 지원 신청
1. 연구기간 : 2019. 9. 1 ~ 2021. 8. 31(2년)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임용 20년 이상 혹은 60세 이상 내국인 전임교원
   (기존에 신청한 기본과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교원에 한함)
3. 신청서 입력 및 제출기간 : 9. 2(월) ~ 9. 23(월)
4.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입력 후 출력하여 서명 후 연구지원1팀으로 제출 (서울캠퍼스 본관 222호)
5. 연구비지원
   가. 연구비는 신청서 제출 후 400만원, 1년 후 중간결과 보고시 인센티브 200만원, 최종 결과물 제출 시 인센티브 400만원 분할 지급
   나. 공동연구 인정비율은 교내 학술연구비 지급 규정에 준하여 지급
   다. 최종 결과보고는 학술전문저서가 간행된 이후 가능하며 출판예정(확정)증명서로 최종 결과보고를 갈음할 수 없음  
6. 신청제한
   가. 연구기간(2년)동안 최종결과보고 전에는 교내기본과제 및 별도편과 특별편을 신청할 수 없음
   나. 교재개발 목적 또는 단순한 저서 성격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7. 제출서류
   가. 연구계획서 1부
   나. 실행예산서 1부
   다. 과제별 연구원 목록 1부(해당자)
   라.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인건비지급의뢰서 1부(해당자)

 

 

■ 교내연구과제 유의사항 안내
1. 2019학년도 기본과제를 비롯하여, 별도1편, 별도2편, 특별편의 영수증은 모두 학교법인개별카드를 사용한 건만 정산가능
2. 교내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된 기본과제, 별도1편, 별도2편의 연구결과는 연구논문에 반드시 우리 대학의 사사를 표기해야 함.

    (중복사사허용)
3. 해외 논문 게재 시에는 저자명과 함께 우리 대학 교명을 모두 영문 Full Name으로 기재.(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 기본과제 및 별도편과 특별편 영수증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영수증만 인정

    (영수증 인정기간 : 2019.07.01.-2020.08.31.)  * 영수증 불인정 목록은 붙임파일 참조
5. 기본과제 신청 시 실행예산의 인건비항목과 연구활동경비 및 직접성경비는 승인이후 변경이 불가하오니,

    실행예산 신청 시 인건비에 충분한 금액을 책정하여 정산시에 연구활동경비 및 직접성경비 영수증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연구 문의 : 내선 2053, 서울캠퍼스 본관 222호

 

 

붙임 : 연구비 증빙 영수증 불인정 목록 1부
 
 

2019. 09. 09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지원1팀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