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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4 | 조회수 : 496

제목 : 2021-2학기 교내연구(기본과제)신청 안내 글쓴이 : 연구지원2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연구비 증빙 영수증 불인정 목록 예시.hwp

2021-2학기 교내연구(기본과제) 신청 안내

 

 

2021-2학기 교내연구(기본과제) 신청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교수님들(2학기 신청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1학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 요강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연구과제관리시스템 로그인 - 연도별 교내연구요강 메뉴 참조)

 

- 아  래 -

 

■ 2021-2학기 교내기본과제 연구지원사업비 신청 안내(해당 교원에 한함)

1. 지원대상 : 9월 1일 기준일 현재 본교에 재직 중인 내국인 전임교원

2. 연구기간 : 2021. 09. 01 ~ 2022. 08. 31 (1년)

3. 신청기간 : 2021. 09. 01(수) ~ 2021. 09. 23(목) (추가접수 불가)

4. 신청방법 : 교내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s://rch.hufs.ac.kr/jsp/inschool/index.jsp)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입력 (출력본 제출 불필요)

5. 신청제한

  가. 다음의 경우에는 기본과제 및 별도편, 특별편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당해년도 신임교원과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교원은 4)항을 적용하지 않음

    1) 전년도 교내연구지원사업비를 지원 받고 매년 2월말, 8월말 기준일 현재 연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당해년도 현재 휴직교원(연구년 교원은 본 항 해당 없음)

    3) 다른 연구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과제일 경우

    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국제일반학술지 포함) 이상의 학술지에 최근 2년간 논문게재 실적이 100% 미만인 경우(사사명기 조건은 없음)

    5) 교비회계 이외의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교원

 

  나. 고속승진/추가승급에 사용된 연구 결과물은 연구지원사업비(기본과제 인센티브 및 별도편, 특별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지급된 연구지원사업비는 환수조치 함 (환수조치 적용대상 : 2019 연구지원사업비 부터)

 

6. 기타

  가. JCR 학문분야별 상위 IF(Impact Factor) 비율은 게재년도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를 평가한 IF가 없을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Web of Science 참조)

  나. A&HCI 학술지의 CNCI는 매년 연구지원1팀에서 공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교내연구과제관리시스템 로그인 - A&HCI학술지 CNCI 메뉴 참조)

 

 

■ 원로교수 학술전문저서 사업비 지원 신청

1. 연구기간 : 2021. 09. 01 ~ 2023. 08. 31(2년)

2.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임용 20년 이상 혹은 만 60세 이상 내국인 전임교원

(기존에 신청한 교내 기본과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완료한 교원에 한함)

3. 신청기간 : 2021. 09. 01(수) ~ 2021. 09. 23(목)

4. 신청방법 : 교내연구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입력(출력본 제출 불필요)

5. 연구지원사업비 지원

  가. 기본연구지원사업비는 중간결과보고 후 400만원, 중간결과보고에 따른 인센티브 200만원, 최종결과물 제출 시 인센티브 400만원 분할지급

  나. 공동연구 인정비율은 교내 학술연구비 지급 규정에 준하여 산정함

  다. 최종 결과보고는 학술전문저서가 간행된 이후 가능하며 출판예정(확정) 증명서로 최종 결과보고를 갈음할 수 없음

6. 신청제한

  가. 연구기간(2년)동안 및 최종결과보고 전에는 교내기본과제 및 별도편과 특별편을 신청할 수 없음

  나. 교재개발 목적 또는 단순한 저서 성격인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교내연구과제 유의사항 안내

1. 2021학년도 기본과제 및 원로교수학술전문저서를 비롯하여, 별도편, 특별편의 영수증은 모두 학교 법인카드(우리카드)를 사용한 건만 정산 가능

2. 교내연구지원사업비를 받아 수행된 기본과제, 원로교수학술전문저서, 별도편의 연구결과물에는 반드시 우리 대학의 사사를 표기해야 함(중복사사 허용)

3. 해외 논문 게재 시에는 저자명과 함께 우리 대학교명을 모두 영문 Full Name으로 기재(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4. 연구지원사업비 정산 영수증은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영수증만 인정(영수증 인정기간 : 2021.07.01 ~ 2022.08.31)

* 영수증 불인정 목록은 붙임파일 참조

 

 

※ 교내연구 문의 : 내선 2053, 서울캠퍼스 본관 222호

 

 

붙임 : 연구비 증빙 영수증 불인정 목록

 

 

2021.08.04

 

연구산학협력단 연구지원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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