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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7 | 조회수 : 796

제목 : 2018년도 사업장 근로자대상[4분기]법정의무교육 및 CS교육 진행안내 글쓴이 : 노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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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업장 근로자대상[4분기]법정의무교육 및 CS교육 진행안내
문서번호: 제 513호                                                                       발행일자: 2018년 10월 17일           
     신:  교육담당자                                                                           조:  인사담당자          

 

제목: 2018년도 사업장 근로자 대상[4분기]법정의무교육 및 CS교육 진행 안내의 건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화사를 운영하시거나, 근로자로 일하시는 경우 교육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사업장 및 근로자분들은 2018년도 해당 교육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보호교육
       
최근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강화됨에 따라 1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사업장 내
         개인정보보호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14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법인(개인)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을 확인하시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교육 대상업종은 사업주가 근로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018.05월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110호 제5조2및 3에 의거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과 부과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한국전문인적자원개발원의(www.hrd-edu.org)에서는 위 법정의무교육 및 근로환경개선 교육에 대해 무료로
  진행 해 드리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립니다. [강사진 현황 확인, 고용노동부 인증자격 보유]
-아        래-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 (동시 진행 가능), 기타 법정의무교육 추가 안내 
약 1시간~2시간 , 법적근거자료 제공

 

가. 성희롱예방교육 참고 : http://www.hrd-edu.org/page/inf10.php
나. 개인정보보호교육 참고 : http://www.hrd-edu.org/page/inf10_01.php
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참고 : http://www.hrd-edu.org/page/inf10_02.php
라. 결핵예방교육 참고 : http://www.hrd-edu.org/page/inf80.php
마.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참고 : http://www.hrd-edu.org/page/inf90.php
교육일정: 2018년10월~2018년11월 중 실시 
접수기간: 2018년 10월 19일(금)까지 (홈페이지 , 유선접수가능)
교육상세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장 내 대처요령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및 대처요령
4. 결핵예방교육 필수교육대상 관련 법령 및 발생시 처리 절차 및 조치
5.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관련 법령 및 교육 내용
※ 문의 및 신청:▼ 홈페이지 접수(담당;교육지원부 최나영/ 전화: 02-6956-4549)
http://www.hrd-edu.org
전화문의 (T. 02-6956-4549, 02-6956-4550)

 

* 이메일 수신거부 수신자부담(ARS) 070-768-8968[문서번호:100189] 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본 광고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내문입니다.
  
 한국전문인적자원개발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 (대치동,디아이타워)1929호
  
 전화번호 : 02-6956-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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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hrd-ed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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