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6564909

작성일 : 20.11.16 | 조회수 : 345

제목 : 2021-1학기 외국인 교원 초빙 관련 안내 글쓴이 : 노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1 외국인교원 초빙 안내 사항.hwp 이력서 양식.hwp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위조회동의서 양식.hwp

2021-1학기 외국인 교원 초빙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이력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학교 공지사항: 학교 홈페이지 공지안내 >  채용 '한국외국어대학교 2021학년도 1학기 교수 초빙 공고'

 

---

 

외국인교원 초빙 안내 사항

    

1. 자격 요건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충족한 자로서 65세 미만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취득(수학 기간 2년 이상) 2년 이상(연구실적 및 교육경력년수 환산율 기준) 교육·연구 경력이 있는 자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년수 환산 예시(교원인사규정 별표 제1호 참조)

· 석사학위 취득 후 시간강사로서 주 11시간 4년 강의 시 환산 경력 : 2(50% 반영)

· 석사학위 취득 후 시간강사로서 주 5시간 4년 강의 시 환산 경력 : 1213(30%반영)

· 주당 수업시간 반영 비율 : 5시간 이하 30%, 6~8시간 40%, 9시간 이상 50%

  구분 : 전공-책임시수 8학점, 연구 점수 120, 회화-책임시수 12학점, 연구점수 100

    

    

2. 급여 및 초강료: 임용 후 안내

    

    

3. 직급 산정

- 직급은 초빙대상자의 학력 및 교육경력에 따라 결정됨

   (증명서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하며 임용 후 재산정 불가)

- 경력 증명서에는 반드시 경력에 대한 근무 기간, 직위 등이 명시되어야 함.

    

    

4. 책임 시수

1) 회화강의 외국인교원 : 주당 12학점

2) 전공강의 외국인교원 : 주당 8학점   

- , 주당 4일 이상 학교에 출근하여야 함.

    

 

Teaching Conditions

    

1. Period: March 1, 2021 February 28, 2022(University may allow up to 3 years)

          (The contract may be extended before last contract year finished)

    

    

2. Qualifications

  1) Theory Faculty (teaching theoretical subjects)

     In order to be qualified as a member of the Theory Faculty, the faculty member should be either (i) one who has been, by the commencement of employment at the University, a member of a full-time faculty for two years or more at a university or college in the country where the language concerned is spoken, or (ii) one who has a doctoral degree, speaks the standard variety of the language, and is deemed qualified to teach at the University.

  

  2) Language Faculty (teaching conversational skills)

     In order to be qualified as a member of the Language Faculty, the faculty member should be one who has master degree or higher conferred and has more than 2 years full time teaching experience (after the degree) at a university or college in the country where the language concerned is spoken, and who speaks the standard variety of the language, and is deemed qualified to teach at the University. (Research and teaching experience converts in accordance to the ratio table of the personnel regulations of the University.)

    

    

3. Salary: may informed later

    

    

4. Minimum load of teaching credits

- Theory Faculty should teach a minimum of eight credits a week, of which four credits or more should be at the department/division and/or at the graduate school for which s/he is primarily employed.

- Language Faculty should teach a minimum of twelve credits a week.

    

 

 

The faculty member should be present at the University for four days or more each week.



구비서류 상세 안내

모든 구비서류는 영문을 원칙으로 합니다.

    

1. 이력서 - 이력서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제출. 원어의 경우 한글번역 필수 (p.12~13)

  성명(여권상의 이름과 동일하게 작성), 국적, 주소(연락가능한 상세한 주소), 전화번호, 생년 월일, 여권번호, 성별, 가족동반 여부

  학력 - 학부, 석사, 박사과정의 대학명, 전공, 학위명과 수학기간 (,,일을 반드시 기재)

  경력 - 교원 및 강사, 연구원등의 경력(근무기관명과 근무기간, ,,일을 반드시 기재,

      관련 증명서 첨부 - 증빙서류 없는 경력은 불인정)    

  증명사진(여권용) 3(추가로 JPEG파일 제출요망, academic@hufs.ac.kr)

  

2. 재직증명서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기관장 명의 발행의 /영문증명서

  증명서에는 직급(시간강사 또는 전임교원 해당 직급 명시) 및 재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영문이 아닌 증명서는 한글로 번역하여 학과장 확인 날인

  (교원 직급체계가 우리 대학교와 상이한 경우 사전에 교무행정팀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경력증명서

  직급, 재직기간이 명시된 국/영문경력증명서 제출

  전직기관의 연구원, 강사, 교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증명서에는 직급 재직기간이 기재돼야 함. (시간강사 경력인 경우 주당 강의시간 필히 기재)

  전직 기관장 명의로 발행하는 영문증명서

  /영문이 아닌 다른 언어로 기재된 증명서는 한글로 번역하여 학과장 확인 날인

   - 직급산정 및 연금 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필히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증         명서 일체를 제출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직급이 낮아질 수 있음

   - 추후 소급 될 수 없음을 반드시 주지  

    

4. 학위증(박사 일체)

  박사 학위증 사본 제출 (또는 학력증명서 원본)

  학위증이 외국어일 경우 한글로 번역하여 학과장 확인 날인(페이지별, , 영어 제외)

    

5. 여권사본 1(중국인의 경우 거류민증 사본 1부 추가)

   출입국사무소에 비자 신청 시 여권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여권사본을 첨부 바라며 여권이 아직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권 소지 유무 및 만료 기간을 미리 확인 요망(외국인 교원이 발급받은 여권에 적힌 이름과 학과에서 작성한 공문상 이름이 상이할 경우 입국 불가함)

부인(남편) 또는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혼인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발급일자 반드시 기재)

     - 증명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제출(대사관 공증 필수)

     -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공증(국문)된 서류 제출이 필수이므로 사전 준비 요망

  부인(남편) 및 자녀의 여권사본 및 증명사진 각 1

     - 여권용 증명사진 각 1매 및 JPEG파일 제출 요망(academic@hufs.ac.kr)

  

6. 이적동의서(신임 초빙 교원이 국내에 있을 경우) : 대학->대학

  원 근무처의 장(대학의 경우 총장) 명의의 이적동의서

  202131부로 한국외국어대학교로 이적됨을 동의함이라는 내용 포함

  아울러 현재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꼭 제출 바람

    

7. 범죄경력증명서

  최소 201631 이후부터의 범죄경력여부가 포함되어야 함

   - 아포스티유 가입국 : 위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 : 위 서류에 자국 대한민국 공관 영사 확인

  각국 마다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발행기관 확인 필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서 외사과에서 발행)

  외국인등록번호를 이미 보유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와 17~18페이지 양식 작성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본인 발급 가능) 추가로 제출

  신원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p.17~18)

    

8. 결핵진단서

  제출대상 : 결핵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결핵고위험국가 국민

     (, 중국(고위험국가)이나 태국(고위험국가)에 거주하는 중국(고위험국가)인은 제출대상

     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제출대상이 아님

  고위험국가 :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제출서류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결핵진단결과가 포함된 건강

     진단서’(유효기간 1)

 

 

  제 출 처 : Visa 발급신청시 자국 대한민국 공관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