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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 | 조회수 : 431

제목 : 202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안내 글쓴이 : 노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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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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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 휴학기간 초과, 재학연한 초과, 자퇴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단, 취득학점이 없고 총평점평균 0.00인 자는 신청불가)
  나. 학업성적 불량,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자
  다. 법과대학의 경우 폐과로 인해 행정학과로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 사범대학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2. 재입학 가능 횟수

 - 2012. 10.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제적종별에 따라 재입학 횟수가 제한됨
  가. 미등록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 2회
  나. 자퇴, 학업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 재학연한초과제적 : 1회
  다. 수료생 재학연한초과제적 : 횟수 제한 없음(2020.02.20.개정)
     ※ 단, (가)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나)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나)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가)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
     (2012. 10.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적용함)

 

3. 재입학 시행일정

 - 원서접수: 2020. 12. 22(화) ~ 12. 29(화) 오후3시

 - 재입학 허가자 발표(예정): 2021. 1. 29(금) 예정
 - 등록기간: 2021. 2월말 예정(별도공고)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신청(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후 본인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서울캠퍼스 : 역사관 1101,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1109)

  나. 구비서류

    1) 재입학원서 및 각서(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1

    2) 학과장 의견서 1

    3) 성적증명서 1(제출당시 9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1), 2) 서식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5. 유의사항


  가. 재입학 허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할 것

  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다.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시 재입학을 취소함

  .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마. 기타사항은 재입학시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홈페이지 학교정보 학교소개 현황 전자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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