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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4 | 조회수 : 1449

제목 : 노어과 국외교류학점 인정 내규(2017년도 2학기 연수자부터) 글쓴이 : 러시아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노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_최종_2017년도2학기적용.pdf

 

  

노어과 국외교류 학점 인정에 대한 내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학점 인정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되는 국외교류 학점 인정 내규의 수정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과목명 변경 : 개정안 참고

 

2. 최대 인정학점 변경

- 개정 전 : 최대 30학점(전공)

- 개정 후 : 파견학생의 경우, 최대 18학점(전공 12, 자선 6) 인정

               자비연수의 경우, 최대 12학점(전공 9, 자선 3) 인정

               방학 중 해외연수의 경우, 최대 6학점(전공 3, 자선 3) 인정

 

3. 인정 성적 계산 기준 변경

- 개정 전 : 등급제

- 개정 후 : Pass/Fail 인정

 

4. 개정안 적용 대상 : 2017년도 2학기 해외연수자부터 적용

*주의) 방학 중 해외연수의 경우 이전 학기 등록 여부에 따라 학점산출방식(P/F 혹은 등급제) 이 달라질 수 있음

 (예_ 2017년 여름방학에 연수를 다녀온 경우 '17-1에 학교에 등록했었다면 등급제 적용('17-1 내규 적용), 휴학했었다면 P/F적용('17-2 내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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