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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5 | 조회수 : 600

제목 :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글쓴이 : 노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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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건강권과 모성보호 확대 요청과 단과대학 및 학생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유고결석 인정 사유에 따라 생리공결제를 시행합니다.

1. 생리로 인한 유고 결석 신청 방법
가. 신청대상: 재학생 중 여학생
나. 인정기간: 생리기간
다. 신청서류: 학교 공지사항(https://goo.gl/wBjjw8)에 첨부된 유고결석신청서(별도의 증빙서류는 불필요)
라. 신청시기 및 절차
1) 신청시기: 유고사유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2) 절차: 첨부된 유고결석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
2. 유의사항
가. 출석인정은 학기 중 2회 가능
나. 일반 유고결석 인정 범위인 ‘학기당 1/4선 이내’와는 별도 인정
다. 중간, 기말 시험에 대한 유고결시는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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