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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9.25 | 조회수 : 600
제목 : 생리공결제 시행 안내 | 글쓴이 : 노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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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건강권과 모성보호 확대 요청과 단과대학 및 학생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유고결석 인정 사유에 따라 생리공결제를 시행합니다. 1. 생리로 인한 유고 결석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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