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7577862
작성일 : 18.06.14 | 조회수 : 249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집행원칙 안내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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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는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및 전문기관의 승인 된 경우로 주관연구기관 연구현장에서 수행과정에서 소요되는 연구비와 관련하여 그 사용방법, 절차 및 형태에 대한 문의가 다양하며 또한 동일한 경우의 반복적인 연구비 사용의 원칙에 대한 반복적인 문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부당 또는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근거로 계상
‣ 협약기간 만료 후 부당 또는 과다책정 금액 환수 조치
☞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및 계획적 관리
‣ 연구종료 즈음하여 기자재나 다량의 시약재료 구매 지양(계획에 의한 지속적인 연구비 집행)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적 관리
- 연구비는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 연구와 무관한 개인의 생활 및 편익을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의 연구비 처리는 당연히 불인정됨
☞ 증빙자료의 관리 및 비치 객관성
-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집행기간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사전 원인행위 기안문서<품의서>, 영수증 등 구비
‣ 증빙서류는 연구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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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비의 집행은 협약된 연구기간 및 협약 연구비 범위안에서 사전 원인행위(문서 작성 및 지출결의 자료 등)를 실시하여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부서에 제출 등을 하고 향후 증빙서(거래명세서, 견적서, 연구비카드영수증(매출전표), 현금증명서, 계좌이체서, 전자세금계산서, 회의록, 전문가활용 증명내역, 검수조서, 특근확인서, 출장복병서, 인건비 이체 증명서, 등)를 비치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중 연구계획에 없는 연구개발비 집행은 연구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관리부서의 연구계획변경절차 문서(자체 변경절차 협조문서 등)를 비치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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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집행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매뉴얼에 근거하고 연구계획서에 계상하고 연구과제와 관련한 합목적이고 합리적인 사항의 경우에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소관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관련(별표3),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제1항 관련(별표3),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에 의하면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경우만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