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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31 | 조회수 : 110

제목 :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알림(2017.07.11.시행)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전문.hwp [붙임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hwp

교육부 소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교육부훈령 제223호, 시행 '17.7.11)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연구관리 철저 및 질 제고) 신청과 종료 연도가 동일한(1년미만) 연구과제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동시 수행과제 3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는 1개 이내(1책 3공))에 포함하여 연구관리 철저 및 연구 질 제고(제18조)

 

2. (연구자 친화) 주관연구책임자가 취업 및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경우 던문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하여 연구수행 지속 가능하도록 개정(제24조)

 

3. (규정 명확화) 동일연구자에게 참여 제한 사유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최대 제한 기간 및 기간 산정 기준 명확화(제38조)

 

 

붙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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