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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15 | 조회수 : 254
제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개정(2017.11.13)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첨부파일: 붙임2.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개정내용.hwp 붙임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전부개정고시.hwp 붙임1.(공문)「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전부개정 알림.hwp |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3
2. 위와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이 2017.11.13일자로 전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주요 개정내용 : 붙임1 참조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주요개정사항 1부.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