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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6 | 조회수 : 1843

제목 : 2018-1 연구등록 신청 안내(학위논문 제출 예정자) 글쓴이 :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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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연구등록 안내

 

    2018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예정자로 연구등록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구등록대상

석사과정

- 이번학기 석사학위논문심사 예정자(석사학위청구논문 서류 제출자)로 수료 후 1개학기 이상 경과한 자(2017년 8월 수료자까지

박사과정

- 이번학기 박사학위논문심사 예정자(박사학위청구논문 서류 제출자)로 수료 후 2개학기 이상 경과한 자(2017년 2월 수료자까지)

2. 연구등록 신청 및 납부

1) 연구등록 신청: 2018. 3. 5() ∼ 3. 9()

    납부기간: 2018. 3. 12() ~ 3. 16(), 10:00~16:00

2) 연구등록신청서(대학원 홈페이지 <논문 - 양식함 - .박사관련 - 3>에서 다운로 드)를 작성하여 대학원 교학처 또는 글로벌 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하시면, 연구등록금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구등록금 납부 : 우리은행 전국지점 납부 가능(가상계좌로 입금 가능)

3. 연구등록금액 : 석사과정 당해학기 등록금의 20%, 박사과정 당해학기 등록금의 30%

계 열

석사(20%)

박사(30%)

인문, 사회

862,600

1,293,900

자 연

988,000

1,482,000

공 학

1,151,200

1,726,800

4. 연구등록금 납부자는 당해 학기 학위논문심사비가 면제되며, 학교 도서관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당해 학기 납부한 연구등록금은 아래 기준에 의해 환불처리 되오니, 학위논문준비 및 논문심사 진행여부를 지도교수님과 신중히 상의하신 후 연구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2/4선 이전(2018.4.26까지)

전액 환불

학기 2/4선이 경과한 날부터 학기 3/4선 경과 전((2018.5.24까지)

연구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3/4선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5. 연구등록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학원 교학처(02-2173-2386)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018.  2

 

대학원 교학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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