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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6 | 조회수 : 1249

제목 : [필독] 태국어과 전공과목 수강 관련 학과규정 글쓴이 : 태국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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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과 학년별 수강 원칙 및 해외 파견 학생의 저학년 수업 수강 금지>

 

 

태국어과에서는 학년별로 개설되는 교과목의 학습 목표에 부합하여 수업의 수준을 조절하고 수업의 질을 제고하며, 평가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고학년의 저학년 수업 수강과 관련한 학과규정을 공지합니다. 

아래의 내규는 2019년 1학기부터 적용되오니 수강신청 및 학점 취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 편입생을 제외한 일반 재학생은 자신의 해당 학년 수업을 수강하여야 한다.

 

2. 태국 파견(7+1, 교환, 해외 인턴, 자비유학 등)을 4개월 이상(한 학기) 다녀온 학생은 1,2학년(1,2학기 모두)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3. 단기연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96시간 이상)의 태국 연수를 다녀온 학생은 1학년(1,2학기 모두)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단,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수강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과장과의 면담을 거친 후,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4. 이중전공생의 경우 태국어 과목을 처음 수강한 시점을 1학년 1학기로 간주하여 수강신청을 하도록 한다.

 

5. 3,4학년 과목은 교차 수강이 가능하다. 

   (예: 4학년이 3학년 과목 수강 또는 3학년이 4학년 과목 수강 가능)

 

6. 군 복학생의 경우(18학번까지) 예외적으로 한 학년 아래의 과목 수강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

 

7. 전 학기 전공 성적 평점이 2.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한 학년 아래의 과목 수강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

 

8. 재외국민전형 입학생의 경우 1학년 1학기 초급태국어회화(1), 초급멀티미디어태국어(1), 초급태국어읽기(1) 과목 및 1학년 2학기 초급태국어회화(2) 과목의 수강이 불가하다.

※ 단, 반드시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수강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과장과의 면담을 거친 후,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수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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