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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24 | 조회수 : 293

제목 : [공지]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안내 글쓴이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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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 대상 법정의무교육 이수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제54조에 의거 '장애 인식 개선 교육'과 '지능 정보 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 각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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