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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7 | 조회수 : 546

제목 : (2020.09.18수정) 학점인정서류 관련 유의사항 글쓴이 :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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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과목 학점인정 시, 원칙적으로 교육부 이수과목에 있는 과목만 인정 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확인하여 본인이 이수한 과목만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2. 교직과목 학점인정 서류와 전공학점인정 서류 따로 작성.
(교직과목학점인정서류 -> 이준교수님 서명 , 전공학점인정서류 -> 주임교수님 서명)
 
※ 교직과목학점인정서류에 상담심리주임교수님 서명 필요 없음. 전공학점인정서류에만 주임교수님 서명 필요!
 

3. 학점인정은 7과목 14학점까지만 가능. 

 

4. 학점인정서류 작성 시 인정 현황 부분도 함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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