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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26 | 조회수 : 2827

제목 : 방과후, IEP 프로그램 환불 규정 글쓴이 : 외국어교육센터
첨부파일 첨부파일: [양식]환불신청서.hwp

※ 수강신청 전 환불규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 불 규 정]

1. 개강일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2. 개강일 포함 다음의 경우: 70% 환불

    . 방과후 프로그램(10주 과정) - 개강 주 포함 2주 이내 

    . 방학중 프로그램(2~3주 과정) - 개강일 포함 2일 이내

3. 2호 이후 기간에 취소할 경우: 환불 불가

4. 정원 미달 및 폐강 시: 수강 변경 및 전액 환불

 

※ 주의 :  '개강 후 1주일'은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준으로, 예를 들어 월요일이 개강일인 방과후 수업은 월수반, 화목반 모두 원칙적으로 그 주의 금요일 오후 5시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이메일 주소 : flec@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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