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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6 | 조회수 : 1976
제목 : 2020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글쓴이 : 네덜란드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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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므로 교원, 학생, 직원 등 모든 구성원이 성희롱 등 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학기말 성적 열람이 제한됩니다. 11월 말 이전에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휴학생은 복학한 학기 중 이수하시면 됩니다. )
- 「대학 메인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하단 ‘폭력예방교육 수강하기’」 클릭하여 동영상강의 시청 후 시험과 설문에 답하시면 교육이수 완료됩니다.
* 문의 사항은 성평등센터(구내 2346, 44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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