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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1.28 | 조회수 : 5103
제목 : [공통] 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_글로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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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공고
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시행 일정 및 방법 등을 공고합니다.
1. 재입학 자격 가. 미등록, 휴학기간초과, 자퇴,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1개학기 이상 경과자 나. 학업성적불량, 징계로 제적된 경우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개학기 이상 경과자 다. 법과대학(서울)의 경우 폐과로 인해 행정학과로 재입학 ※ 재입학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해당 인원만 선발하여 허가함 ※ 사범대학(서울)의 경우 결원이 있을 경우만 선발 ※ 사범대학 재입학 여석
2. 재입학 가능 횟수 가. 미등록제적, 휴학기간초과제적 : 2회 나. 자퇴, 학업성적불량제적, 징계제적, 재학연한초과제적 : 1회 다. 수료생(졸업대기) 재학연한초과제적 : 횟수 제한 없음(2020.2.20.개정) ※ 2012. 10. 17 이후 발생한 제적부터 제적종별에 따라 재입학 횟수가 제한됨 단, (가)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나)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와 (나)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후 (가)의 사유로 다시 제적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불허함
3. 재입학 시행 일정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은 2022. 12. 15(목)부터 가능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1) 인터넷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첨부파일의 서류만 제출 불가) (홈페이지→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학적변동신청→재입학신청) 2) 본인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 방문(서울캠퍼스 : 역사관 1층 101호, 글로벌캠퍼스 : 학생회관 1층 109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나. 구비서류 1) 재입학원서 및 각서(본인 및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각 1부 2) 학과장 의견서 1부 3) 성적증명서 원본 1부(제출당시 9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홈페이지 인터넷증명서발급 ※ 1), 2) 서식은 첨부파일 혹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가능하나, 첨부파일 사용시 반드시 시스템에 재입학 신청을 해야 함.
5. 유의사항 가. 재입학 허용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지원할 것 나. 정해진 기간 내에 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재입학을 심사함 다.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시 재입학을 취소함 라. 기존 졸업시험/논문 합격 기록은 삭제됨 마. 기타사항은 재입학시행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홈페이지 → 학교정보 → 학교소개 → 현황 → 전자규정집)
2022. 12.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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