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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01 | 조회수 : 219

제목 : 2022학년도 3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글쓴이 : 세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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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22학년도 3회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대상자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1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학석사연계교환, 7+1파견자비유학아너스 프로그램 이수자

방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 희망자는 6, 12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2022. 9. 1.() ~ 9. 28.() 15:00까지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 대상자 : 2022학년도 1학기 이전(포함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본인 선발내역 비고란의 [이수과목 입력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빈칸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 교과목명이수구분이수학점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컴퓨터로 입력 후 출력할 것)

   ※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4) 귀국보고서 출력본 (자비유학생 제외)

      ※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eg. ABC) 부여 기준에 대한 설명)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소속 1전공 학과()장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처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 대상자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신청 희망자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해외연수(어학당)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신청절차 클릭)

   해외계절학기(학부수업)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필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필요하지 않으며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미국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

   해외계절학기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이중(2)전공부전공 해당 전공 학과()

        - 교양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소속 1전공 학과()장  

  3) 계획서 제출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대상자 방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해외연수(어학당):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해외계절학기(학부수업):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출력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필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필요하지 않으며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미국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호주뉴질랜드남아공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2, 4회차 승인기간(6, 12)에 신청할 것

 

4.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의사항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외 대학이나 외부기관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편입생의 경우 최대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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