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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09 | 조회수 : 435

제목 : 한국-미얀마 투자촉진보호협정 최종 체결 글쓴이 : 유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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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얀마가 지난 6월 5일,

 양자간 투자촉진보호협정(Bilateral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윤병세 외교부(Minister of Foreign Affairs) 장관은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우나 마웅 르윈 미얀마 외교장관과 

한·미얀마 투자촉진보호협정에 서명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은 각자 상대국에서 얻은 이익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됐다.

 

협정에는 미얀마 현지에서 이뤄지는 한국의 투자에 대하여, 

내국인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대국 투자에 대한 국유화 등 수용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국제소송제도(IS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소 

등의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4&ved=0CDoQFjAD&url=http%3A%2F%2Fwww.moi.gov.mm%2Fnpe%2Fnlm%2Fdownload%2Ffile%2Ffid%2F867&ei=_j2VU53XLdfh8AWy2YHgCA&usg=AFQjCNGB8Axi2kBxJwFVuSg2JL2ENcCNqw&cad=r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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