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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27 | 조회수 : 316

제목 : 교수협의회 1차 임시 평의회 회의록 글쓴이 :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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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기말 정리 작업에 분주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긴급 사안을 다루기 위해 지난 6월 24일 (화) 교협 임시 평의회를 가졌습니다. 논의된 안건과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평의회 교수평의원 임기 관련

- 기존의 교협 회칙에 의거한 대학평의회 교수 평의원 임기는 2년임. (2007년 2월 22일 교협총회에서 개정된 교협 회칙에 제 21조 ④항 참조)

- 그런데 학교 동원육영회 정관에 따르면 대학평의회 평의원 임기는 1년임 (2007년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된 학교 동원육영회 정관 제 95조의 6 참조)

- 따라서 상위 규정에 해당하는 동원육영회 정관에 상응하도록 교협 회칙의 대학평의회 교수 평의원 임기 규정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하는 안을 차기 교협 총회(2008년 8월 예정)에 상정하기로 함.

2. 대학평의회 교수평의원 선출 방식 관련

- 대학평의회의 교수 평의원 5인의 선출은 현재 교수협의회의 주관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교협 회칙 제 21조에 의거하여 교수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이며, 나머지 4인은 교협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됨.)

- 그런데 학교 집행부는 이러한 기존의 선출방식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였음. 다음은 기존의 대학평의회 관련 규정과 이에 대한 학교 집행부의 개정안을 비교한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 6조 (평의원의 추천 및 위촉) ① 각 구성단위별 평의원은 총장은 각 단위의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간 협의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촉한다.

평의원은 ①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추천방식을 거쳐 총장이 위촉한다.

1. 교수 5명

1. 교수 5명: 교수회에서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된 5명

- 이러한 학교 집행부의 개정 제안에 대하여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근거, 즉

첫째, 학교 집행부 개정(안)의 “교수회”의 개념 및 성격이 모호하며, 아울러 이러한 개정 의 근거가 불분명하며,

둘째, 우리 대학의 경우 총장을 비롯한 학교의 교수 구성원 전체가 예외 없이 교수협의회에 가입함으로써 교수협의회가 학교의 교수 구성단위를 대표하는 유일무이하고 명실상부한 단체이며, 기존의 대학 평의원 선출방식은 전체 교수에 의한 교협 총회에서 의결된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의 근거를 들어

교수협의회는 기존의 대학평의회 교수 평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기로 함.

3. 총장 중간평가 관련

학기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간평가 설문조사 마감일을 6월 30일 (월) 24시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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