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35029

작성일 : 08.10.09 | 조회수 : 400

제목 : 교수협의회 6차 평의회 회의록 글쓴이 :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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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외대 교수님께

10월 8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된 한국외대 교수협의회 6차 평의회 회의록을 보내드립니다.

1. 중간고사 성적입력제도 실행 시기와 절차의 부적절성

1.1 과목의 특성에 따라 중간시험을 치루지 않거나, 과제물로 대체하여 기말평가와 합산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중간고사 성적입력이 불가능함.

1.2 2008학년도 제 2학기 강의계획서가 이미 방학 중에 작성이 되어 학생들에게 공지가 되었고,

     강의계획서에 중간시험 평가에 대한 내역이 없을 경우 학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 발생.

1.3 중간고사 성적입력제도 시행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 불분명함.

1.4 위와 같은 이유로 중간고사 성력입력제도를 폐지할 것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기로 함.

1.5 꼭 시행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2008년도 2학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시행일정과 방법에 대하여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에 다시 공지할 것을 요청하기로 함.


2. 교원 임용/재임용/승급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해당부처에 요청하기로 함.

  - 재임용, 승급 시 작성되어야하는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아 서명하지 못함으로, 

    과거의 status가 변동되지 않아 (새로운 교수증 발급 시, 과거의 status로만 신청 가능 등)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 status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음.

    해당 부처의 적절하고 신속한 업무가 요청됨.

3. 과중한 학과 업무

  - 과거에 각 부처 직원들이 하던 업무 중 많은 업무들을 학과로 내려 보냄으로

    (예, 수시입학 면접, 채점 등)

    학과업무가 지나치게 늘어나 학과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시정요청하기로 함. 

4. 신임교원을 위한 안식년 규정 완화

  - 신임교원에게 임용 후 3년 근무 후 6개월 안식년 제도를 허용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기로 함.

    [현재는 신규임용 후 6년을 근무한 후에 1년 안식년을 받을 수 있음]

5. 학과장회의 개최 장소에 관한 의견

  - 현재 외부에서 열리는 학과장회의를 교내에서 열 것을 해당부처에 요청하기로 함.

    (경비와 시간절약 등)

6. 교내 연구비 신청자격 요건 완화

  - 두 가지 요건(지난 년도에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 지난 2년간 교외 연구비 신청 경험)을

    한 가지 요건으로 완화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기로 함.

  - 교외 연구비 신청 시 필수적으로 '교내' 산학협력단을 통해야 한다는 규정의 문제점

    (타대학을 통한 공동 연구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함)

7. 보직수당의 현실화

  - 두 개 이상의 보직을 맡은 경우, 업무에 합당하는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함.

   (예: 두 개의 보직일 경우, 기존 보직 수당의 150% 지급, 세 개의 보직일 경우, 175%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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