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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1.05 | 조회수 : 473

제목 : 교수협의회 7차 평의회 회의록 글쓴이 :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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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외대 교수님께

11월 5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된 한국외대 교수협의회 7차 평의회 회의록을 보내드립니다.

                                 <교수협의회 제7차 회의록>

※ 6차 평의회 논의사항 재 논의

1. 신임교원을 위한 안식년 규정 완화

     - 신임교원에게 임용 후 3년 근무 후 6개월 안식년 제도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

        [현재는 신규임용 후 6년을 근무한 후에 1년 안식년을 받을 수 있음]

     ◎ 재 논의사항

        신임교원과 관련한 현 안식년제도가 이사회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학교의 내부 규정인지 확인 요망.

        만일 3년에 6개월 안식년을 받고 이직을 한 경우 반환하는 등 규정의 보완 등 요청

2. 학과장회의 개최 장소에 관한 의견

     - 현재 외부에서 열리는 학과장회의를 교내에서 열 것을 해당부처에 요청

     ◎ 재 논의사항

        학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8차 회의시 의견을 다시 종합하기로 함.

3. 교내 연구비 신청자격 요건 완화

     - 두 가지 요건(지난 년도에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 지난 2년간 교외 연구비 신청

         경험)을
한 가지 요건으로 완화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기로 함.

     - 교외 연구비 신청 시 필수적으로 '교내' 산학협력단을 통해야 한다는 규정의 문제점

        (타대학을 통한 공동 연구를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함)

      ◎ 재 논의사항

     - 본래 연구차원이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시행된 내용이기에 교내 연구비 신청 요건이 완화되어야 함.

※ 7차 평의회 논의사항

1. 산학협력단 관련

1.1 학술지 등급관련

     - 연구 규정과 관련하여 SSCI 나 SCI 의 개제 규정 강화에 있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요구됨.

        어떤 식으로 강화되는지 미리 협의와 학과별 특수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교내뿐 아니라 교외 기관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1.2 연구비 수주 관련

     - 연구비에 관련하여 지난 2년간 교외연구비 신청 경험의 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과제가 너무 작은 것(HK 등)에 대한 원인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음.

        학교 차원에서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절실히 요구됨(연구비 수주를 위한 전략적 접근)

     ※ 차기 회의 시 산학협력단장을 참석케 하여 연구비 수주에 대한 브리핑을 듣기로 함.

2. 보직 수당

     - 학과장수당의 경우 학과별 학생 수나 추가적인 일의 분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려해 줄 것.

3. 행정

     3.1 대외 펀드를 받아 집행 시 결제 기간이 다소 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요구됨.

     3.2 몸이 불편하신 교수님들을 위해 연구실 턱을 낮춰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시행이 안 되고 있음.

     3.3 모기 방역 및 교수회관, 교수동, 강의동(화장실 포함) 등

           학교의 환경미화가 지나칠 정도로 미비한 점에 대해 학교 측에 시정 요청을 하기로 함.

          3.3.1 법학관, 기숙사 등 학교 건물에 만연되어있는 벌레(모기 등)방역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

          3.3.2교수회관, 교수동, 강의동 화장실의 비품 미비, 청결치 못함 등을 시정해야 함.

     > 학교 결재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됨.

4. 8차 평의회는 잠실 대민각에서 개최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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